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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쩍새87
명랑한소쩍새87

법인간 대여금 1억원에 대해 월 3부의 이자로 계약해도 무관할까요?

2021년 7월 부터 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3부(연 36%)로 계약하게 된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임원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었더라도 이자부분에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초과분 이자에 대해 채권자가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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