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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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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인수합병되면 합병된 기업의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카카*가 네이*에게 인수를 당한다면 기존에 카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자회사도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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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과 가치를 비교하여 환산하여

      새롭게 주식을 변환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냥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인수 합병 개념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가지기 떄문에 회사의 주식 권한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네이버가 카카오를 샀는데, 네이버가 카카오를 상폐 시킨다면 카카오 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매도 할지, 그냥 가지고 있을지 결정해야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인수합병 되는 경우에는 피인수 되는 기업의 주식은 인수합병을 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하게 되거나 혹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수를 하는 기업의 경우 주주가 가진 주식이 그대로 살아 있지만,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경우 합쳐지는 회사의 주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식이 사라진다고 해서 주주가 가진 주식이 모두 휴짓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간의 합병을 할 때 일정 조건에 따라 합쳐지는 회사의 주식을 합병한 회사의 주식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바꿔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인수 측과 피인수 측 기업들아 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는 M&A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기업에 되팔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합병기업( 카카*의 주식 경우) 의 주식은 인수기업에 인수되거나 인수기업의 주식으로 교환됩니다. 인수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보상 방법은 별도의 기업의 가치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식매수 청구권이라고 하여 인수합병 반대의 주주는 기업에 되 팔 수 있고 이 때도 기업이 적정가치를 주주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인수합병시 합병전회사 주식가치와 합병후 회사 주식가치를 따져 비율만큼 전환하거나 현금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