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7년전 채무문제좀 물어볼게요?
저희 외삼촌이 한 7년전 공장을하나 시작하면서 회사대표를 자기가할수없는상황이라 대표를 저도모르는사이에 엄마가 제명의를삼촌에게빌려줘서 공장운영을하다 부도가났는데 다르건 괜찮았는데 자제대금미납한거 한 2ㅡ3천만원정도가 제앞으로 빚이되었습니다. .. 그래서그뒤로 지금까지도 저는 제명의로 은행업무도못보고있는데 혹시 이 채무부분이 제가 꼭 다갚아야만 끝이나는건가요? 아니면 몇년후 없어질수도있는건가오? 그리고또 명의를빌려준사실을 제가몰랐는데 이걸 제가책임을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빌려준 채무라면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대리권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도과문제가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 등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명의 대여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법인 채무인지, 개인 사업자의 채무인지 확인하여 개인 사업자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면하기 어렵고 위 사정을 들어 외부 채권자에게는 질문자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