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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가오리246
향기로운가오리24621.10.31

한7년전 채무문제좀 물어볼게요?

저희 외삼촌이 한 7년전 공장을하나 시작하면서 회사대표를 자기가할수없는상황이라 대표를 저도모르는사이에 엄마가 제명의를삼촌에게빌려줘서 공장운영을하다 부도가났는데 다르건 괜찮았는데 자제대금미납한거 한 2ㅡ3천만원정도가 제앞으로 빚이되었습니다. .. 그래서그뒤로 지금까지도 저는 제명의로 은행업무도못보고있는데 혹시 이 채무부분이 제가 꼭 다갚아야만 끝이나는건가요? 아니면 몇년후 없어질수도있는건가오? 그리고또 명의를빌려준사실을 제가몰랐는데 이걸 제가책임을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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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빌려준 채무라면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대리권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도과문제가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 등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명의 대여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법인 채무인지, 개인 사업자의 채무인지 확인하여 개인 사업자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면하기 어렵고 위 사정을 들어 외부 채권자에게는 질문자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