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후 증여세신고를 직접해야하나요?
청약 당첨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어요
지금 중도금 대춛 신청단계이구요
인터넷에 공도명의 변경후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셀프신고도 된다는 글을 봤어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받은 분이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x증여비율만큼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