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연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예정인데
이번에 이사 예정이라 전입신고 하면
알아서 전입 신고 한 집으로 오나요...?
아님 하나하나 은행에 연락해서 주소지
변경 요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공공기관의 문서는 자동으로 오지만 증권사나 은행등은 개인적으로 변경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