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이 새는데 윗집 집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상황설명

** 윗집 집주인은 따로 있으나,

전세나 월세로 줘서 세입자가 계속 바뀜

(1) 24년에 작은방 1 천장

- 윗집 보일러 터져서 샌걸로 추정

(2) 24년 작은방 2 천장 물 떨어짐

떨어짐

- 윗집 베란다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됌 &

비 많이와서 샌걸로 추정

** (1)(2) 윗집 집주인에서 연락했으나, 고쳐주지 않음. 소송도 하려고 알아봤으나 윗집 집주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소송을 할 수가 없엄음. 집주인은 갈수록 전화도 안받음. 벽지 젖어서 난리난게 스트레스받아서 우선 자비로 벽지교체함

(3) 25년 6월 24일 작은방 2 에서

천장 새는 흔적을 발견함

- 물이 떨어진 흔적만 발견했고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함

(4) 25년 7년 18일 작은방 2 천장에서 물 떨어짐.

** 이 날 이후부터 비가 2일연속으로 오는 날이면 물이 떨어짐.

**윗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부동산에 연락함. 부동산이 집주인대신 관리를 맡았다는거 같았음. 그래서 부동산에서 보러오겠다 말했으나, 여태 온적 없음. 하다하다 이젠 전화도 안받음.

(5) 25년 8월 24일 작은방 2 천장이 젖어있음

**(4)번이랑 다른 위치가 젖어있음.

몇일째 비가 안왔는데 젖어있음.

젖은곳 만지면 축축함.

■ 질문

  1. 사진을 보면 25년에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적혀있는데요. 이러면 윗집 집주인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인건가요?

2. 부동산에선 보러 오지도 않고, 윗집 집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공사를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3. 윗집 집주인이 계속 안고쳐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 누수소송을 해주는 변호사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것과 소유자 여부는 구별해야 하고 윗집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소유자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누수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을 때 상담을 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맞는지. 선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