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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멧새97
공간대여사업과 병행하여 회사생활을 하려고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까지 추가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은 순이익 연 2,000정도이고, 예상 근로소득은 연 3,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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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에는 직장 월급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며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오히려 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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