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인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내가 아이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4주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아이들을 보고싶다고 하니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로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자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감정적 요구가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연락이나 비난성 메시지에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싸움 후 마음대로 아이들을 데려간건 와이프고, 덕분에 어린이 집도 못가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겨서 사회적 적응도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절차라고 했는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검색해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를 아이들과 만나지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은
1. 싸우고 마음대로 친정으로 애들을 4주째 데려갔습니다.
2. 법적절차나 공식적인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서, 기망행위로 저를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3. 오히려 유치원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며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한건 와이프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소송 전 단계에서도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거주지를 변경한 사정만으로 즉시 양육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 간 다툼의 경위보다 자녀의 현재·장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자녀의 생활 연속성 훼손, 면접교섭 차단, 교육·사회관계 단절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신청인의 양육 적합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양육이 문제 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나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 없이 자녀를 장기간 분리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접촉을 제한한다면 이는 양육 협력의무 위반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현재 사정의 법적 의미
일방적 친정 거주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나, 어린이집 등 기존 생활 기반을 중단시키고 다른 부모와의 교류를 차단한 기간과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달리 공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이는 향후 신빙성 판단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 안정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응 방향 및 가능성
우선 감정적 접촉을 피하고, 면접교섭 요청의 기록, 어린이집 결석·중단 자료, 자녀의 생활 변화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양육권 단독 확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일방적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단 요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은 부부간 자녀를 두고 이루어지는 다툼만 기재하고 있어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혼인기간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