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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한 장애인주차 방해 차량을 긁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하주차장에서 우측으로 코너를 도는데 장애인주차 구역 앞에 불법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보지 못하고 제 차는 뒷쪽 우측 끝 쪽이, 상대차량은 앞쪽 우측 끝이 긁혔습니다.
장애인주차 방해차량은 과태료5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실 비율은 불법 이중 주차 비율인 20% 정도 되는것인지 그 보다 높은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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