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은 예금자보호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짜리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저보증이 기본 1억일텐데
기간 중 사망했을 때 마침 보험회사도 재정이 어려워 파산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이지만 보험회사는 지급이 불가능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겠지요?
근데 이 때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5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내가 한달에 보험료 20만원 내고 죽어서 1억원을 받아야하지만 보험회사가 망해서 지급이 힘들때
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까지는 받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금자 보호법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도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관계없이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 한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과는 별개로 해지환급금이 보장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5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내가 한달에 보험료 20만원 내고 죽어서 1억원을 받아야하지만 보험회사가 망해서 지급이 힘들때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까지는 받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제 답은 NO 입니다 . 예금자보험법에서 5천만을 보장하는 것은 해지환급금을 보장합니다. 원금에 한해 5천만원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5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내가 한달에 보험료 20만원 내고 죽어서 1억원을 받아야하지만 보험회사가 망해서 지급이 힘들때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까지는 받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 아닙니다. 예금자보험법에서 5천만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