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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은 예금자보호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짜리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저보증이 기본 1억일텐데

기간 중 사망했을 때 마침 보험회사도 재정이 어려워 파산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이지만 보험회사는 지급이 불가능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겠지요?

근데 이 때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5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내가 한달에 보험료 20만원 내고 죽어서 1억원을 받아야하지만 보험회사가 망해서 지급이 힘들때

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까지는 받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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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금자 보호법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도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관계없이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 한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과는 별개로 해지환급금이 보장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5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내가 한달에 보험료 20만원 내고 죽어서 1억원을 받아야하지만 보험회사가 망해서 지급이 힘들때

    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까지는 받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제 답은 NO 입니다 . 예금자보험법에서 5천만을 보장하는 것은 해지환급금을 보장합니다. 원금에 한해 5천만원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5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내가 한달에 보험료 20만원 내고 죽어서 1억원을 받아야하지만 보험회사가 망해서 지급이 힘들때

    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까지는 받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 아닙니다. 예금자보험법에서 5천만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