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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험 은행이 파산 하면 5천만원 보장?

예금자보험으로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이 파산해도 무조건 보강을 해주는건가여?만약에 된다면 은행응 보상해주는건 어디에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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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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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아닌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이를 무조건 보상해주고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는 은행 파산 시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은행(1금융권 및 일부 2금융권)이어야 하며, 일부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된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예금보호공사에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 적립금으로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과 이자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예금보호공사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므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현재 5천만원 그리고 올해 중으로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 5천만원 보장이 되고 은행이 파산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고객의 자금+이자를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는 은행이 파산해도 무조건 보장을 해줍니다. 2금융권은 자체 기금 등을 마련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은행이 파산해도 원리금을 합산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원금+이자를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라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펀드나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은 비보장 대상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