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통보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실문의드립니다.
6월경 6층에서 누수발생하였고 6층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누수신고함.
7층입주민과 누수탐지등 진행후 문제 없는것으로 확인(약2주소요)
7월부터 11월동안 관리사무소에서 7층구간의 공용 부분 누수점검(약3개월)
12월 8층 입주민에게 통보 및 누수 문제 확인됨
8층 입주민 입장으로 6층에 대한 누수 책임은 보수공사보상해드림
여기서 알고싶은 관리사무소에서 8층에 누수통보 없이 약3개월 동안 공용부분 누수점검(실제점검은 1주일로 예상됨)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과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