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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매수매도시 세금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주식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세금이 내린다고 얼핏본거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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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낮춰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증권거래세도 앞서 개정된 시행령대로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해 거래 비용을 낮춘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금투세를 폐지하면 인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두 제도의 연계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미 개정된 시행령대로 증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어질 예정으로 보이며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 작년보다 0.03% 낮아진

      0.2%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주식 거래 시 세금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 2023년까지는 주식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식: 양도소득세 10%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양도소득세 15%

      • 대주주: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15%

        • 보유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0.2% 이상 1%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20%

        • 보유금액 1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0.2%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25%

      2. 증권거래세:

      • 코스피: 2023년 0.08%에서 2024년 0.05%, 2025년 0%로 인하

      • 코스닥: 2023년 0.23%에서 2024년 0.20%, 2025년 0.15%로 인하

      • 코넥스: 2023년 0.43%에서 2024년 0.35%로 인하

      3. 금융투자소득세:

      • 2년 유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4. 기타:

      •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소득세: 2023년까지는 ELW 양도소득세가 종목별로 다르게 과세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ELW 종목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 15%로 통일됩니다.

      • 주식배당금 과세: 2023년까지는 주식배당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주식 거래 시 세금은 2023년에 비해 소액주주에게는 유리하게, 대주주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전반적으로 인하되었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시 세금 변화를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2025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종전 계획대로 내년까지 0.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은 추가 증시 활성화 대책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 시장을 활성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있습니다

      • 코스피는 0.05%에서 0.03%로 코스닥은 0.20%에서 0.18%로 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 매수, 매도시 세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에 분명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에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에 대한 거래세가 0.3%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