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식에도 세금이 있나요?

2020. 12. 13. 19:57

주식거래시 차익이 생기면 현재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세금은 따로 본인이 내는 건지,

아니면 주식거래시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바로 빠지는건가요?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어느정도인지,

거래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경우 원래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발에 현행 10억원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하는 것 입니다. 또한 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의 주식 양도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12. 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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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되며, 현행세법하에서는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세율 및 과세대상의 차이일 뿐 대부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 [세법개정] 주식 양도세, 연간 2000만원→5000만원 이상 이익에 과세 (newspim.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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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상장주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대주주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코스닥은 2%)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주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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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식의 상장여부, 지분비율, 시가 등에 따라 과세여부와 신고방법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적시해주셔야 답변이 상세히 가능합니다.

        2020. 12. 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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