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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ShinK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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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에 대해 관계 법률이 있나요?

층간 소음이나 흡연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흡연 문제 해결이 절실한데

바로 밑에층인지 그 아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시 직접찾아서 뭐라고 해도 되나요?

참고로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동안 해본 방법으로는 아파트에 흡연관련 글 부착

경비실 관리사무실 연락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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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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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사무실 등을 통하여 중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