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카페에서 판매하는 티백차, 차효능 명시해두면 불법인가요?
나이
29
성별
남성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판매하는 캐모마일, 솔잎차, 결명자차등등
따로 차효능같은 설명을 적어두면 식품위생법에 걸릴까요?
(예: 결명자차 -> 눈에 좋음)
(예: 히비스커스 -> 혈당조절, 면역증진, 다이어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까페 에서 판매하는 허브차 종류에 효능표시는 식품관리법에 저촉됩니다. 식품에는 효능표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등을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94조제1항제2호의2 위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