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고하신 김규환님의 가을길 노래 가사의 일부 사용
김규환님의 가을길 노래 가사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이윤을 내는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에 침해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작권 권리자 찾기에 해당 노래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어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 중 일부만의 사용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재만으로 정확히 음악 저작물의 가사 내용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노래 가사의 일부를 다른 노래의 가사로 만드신 2차적 저작물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자 권리자 찾기에 해당 노래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거나 저작자가 명확히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영리 상품을 제작하실 지도 확인해보아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사 작곡의 경우 저작권 협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영업적 이용 허락을 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