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사 중 일부만의 사용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재만으로 정확히 음악 저작물의 가사 내용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노래 가사의 일부를 다른 노래의 가사로 만드신 2차적 저작물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자 권리자 찾기에 해당 노래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거나 저작자가 명확히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