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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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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지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라도 당기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에 해당되는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