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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냄.

닉냄.

선산에 매장을한후 매장신고를 안했는데.

6년지났는데 지금 매장 신고하려고하니 벌금나온다하네요.그냥 두어야하는지..나중에 개장후 화장하여 다른곳에 모실생각도 있었는데. 그건안될거같고..매장신고 안하고 그냥 두어도 괜챦은건가요.

선산이라해서 매장신고안해도 되는줄알고 안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추후 확인되면 그 지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이장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그때에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