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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청설모130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유지하지않은 상태로 약 2년정도를 관할지역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자진신고없음 이건 유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위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이 길어지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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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자진으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