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이 존재하지않고 약 2년간 폐업신고를 안할경우?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유지하지않은 상태로 약 2년정도를 관할지역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자진신고없음 이건 유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위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이 길어지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자진으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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