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후 잔일뿐이 없어 계산서 발행이 없어 세무신고를 안햇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폐업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후 계산서 발행이 없어요.세무신고 요령을 몰라 미루다 보니 2년가까이 되며 자포자기중이라 폐업 준비중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후 2~3달 안에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매출내역을 참고하여 무신고 결정을 하고,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붙여 고지합니다.

    2년 전부터 부가세 신고를 안하셨는데 아무런 고지서가 발부된적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도 없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부가세 고지된 것이 없으니 소득세도 납부할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폐업을 원하신다면 폐업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매출 등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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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적격증빙 매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 등)이 없다면 사실상 국세청에 노출된 소득이 없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폐업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