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했답니다.
제 친구가 21년도에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었는데 이후 매년 이 회사가 국세청에게 친구가 수천만원의 소득을 받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친구는 근로사실도 부인하고 세무서가서 서류도 떼고 국세청에 신고도 하면서 대응을 했으나 23년도에는 오히려 더 커진 소득 신고 규모에 다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의 회사는 친구가 회사에 다닐때 100만원도 주지 않았습니다만, 친구가 그만두고 나니 이런 큰돈을 줬다고 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 친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또 이 회사는 왜 친구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매년 주고 있다고 신고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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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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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는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도 소득도 잡히셨다면 이전처럼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조사관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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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 입장에서는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인건비를 처리하면 세금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는 가공경비이므로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해당 회사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