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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20.09.30

아르바이트로 인한 세금 질문드립니다.

8월22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8월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일 이후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8월22일)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거말고 또 더 빠져나갈 돈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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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60시간 근무자라도 임금 0.65%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공제를 적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되나 국민연금과 건보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이후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월부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하여 부과될 것 입니다.

    또한 그외에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있을텐데 이경우도 8월분은 선택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일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천징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를 3.3%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외 별도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