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무일을 본인이 정하는데 만약 휴무일이 공휴일이고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 대상은 주 5일 근무, 2회 휴무하는 스케줄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보통 근무표를 짤 때 직원에게 주 2회의 휴무일을 정해서 알려달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질문)
이 경우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한 근무일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해야하나요?
(매주마다 휴무일이 변경됨)
본인이 휴무일로 지정한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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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한 근무일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휴무일로 지정한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