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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성실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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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무일을 본인이 정하는데 만약 휴무일이 공휴일이고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 대상은 주 5일 근무, 2회 휴무하는 스케줄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보통 근무표를 짤 때 직원에게 주 2회의 휴무일을 정해서 알려달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질문)

  1. 이 경우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한 근무일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해야하나요?

    (매주마다 휴무일이 변경됨)

  2. 본인이 휴무일로 지정한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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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한 근무일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휴무일로 지정한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