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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서명 여부

표창 공적심의위원회 대면심사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 출석등록부에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하면서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회의록 작성해서 대표위원 서명도 받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통보는 위원장 결재받아서 의결서와 서명된 출석부를 첨부해서 통보해왔습니다. 여기서 심의의결서에도 별도로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위원들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결서에 서명을 생략하고 회의록과 출석부로 대체할 수는 없는걸까요? 의결서 서명이 필수라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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