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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해파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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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노사협의회 회의록 참석위원 도장으로 날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하여 참석위원 서명 받아 처리했었는데요, 도장으로 날인해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1.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참석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참가한 근로자 본인이 회의록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면 도장으로 날인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도 서명과 같은 효력이니 노사협의회 회의록 참석위원 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시 참석위원들의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