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회의록 참석위원 도장으로 날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하여 참석위원 서명 받아 처리했었는데요, 도장으로 날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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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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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참석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참가한 근로자 본인이 회의록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면 도장으로 날인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도 서명과 같은 효력이니 노사협의회 회의록 참석위원 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시 참석위원들의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