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종종빈틈없는예술가

종종빈틈없는예술가

직장에서의 회의록은 싸인하면 제가 인정하는게 되는거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회의한 내용은 사인을 했는데 수정사항이 있다며 회의록 담당자에게 회의내용을 시설장이 종이에 타이핑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담당자자가 수정한 내용 을 다른 교사들에게 싸인받고자하여 전달했는데요. 시설장은 사실도 아닌내용을 일방적으로 기록하라했고, 본인의 사생활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있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만일 회의록을 싸인하면 인정하는 부분이되는건가 궁금합니다.(아직 서명하지않은 상태임) 혹여 이 내용이 시설장 임기끝나고 차기 시설장이 왔을 시 모두 전달한다하던데 그 시점에 제가 차기 시설장님께 자초지종 설명한다한들 더 나아가 법정대응을 하게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은 해당 회의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명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의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명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명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라고 지시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기 시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맞습니다.

    직장세서의 회의록에 싸인을 하게되면

    그 싸인자는 그 회의에대한 내용을 인정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인을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