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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재규어8721.12.02
회사에서 징계처리 이게 맞나요??

회사내 업무지침으로 3인이상 모여서 식사금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3인이상이모여 식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방역 수칙위반으로 회사내 징계를열기로 했습니다.

관리자 주도하 에 모여서 사유서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중간에 관리자가 사실관계 확인서를 유도하는 듯한 말을하여 쓰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원들이 재작성하는 상황도있었습니다. 작성을 마치고 나서 다시 관리자가 오더니 운전까지 한 인원에게 운전한 내용이 빠졌다며 불러주는 내용 받아적으라고 하며 작성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고 얼마뒤 징계결과 (감급)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저는 회사에서 무엇인데 사실조사도 하지않은 음주운전을 판결하여 회사내에서 징계를 주고 감급이라는 수위를 주는거냐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회사내 에서 음주운전을 단순히 사람들의 말만 듣고 유도하여쓰게한 확인서로만 또 사실조사 나 명확한 증거없이 판결하여 이러한 위내용에 관하여 징계가 맞는건가요??재심은 의미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내 징계절차 역시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 진 경우 이를 주장하여 징계가 부당함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회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유도하여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재심과정에서는 기재한 내용 중 확인서 작성과정에서 관리자의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점, 회사측의 사실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유미의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