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했는데 4월달 국민연금 아직까지도 미납부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4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4월달 국민연금 아직까지도 미납부인 상태입니다.
월급 세금다떼고 받았습니다.
1.원장한테 얘기해야되나요?
2.실장한테 얘기해야되나요?
3.세무사번호받아서 세무사한테 얘기해야되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등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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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납부를 요청드리길 바랍니다
만약에 거부를 하시면 변호사분에게 상황설명 후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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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장이나 다른 임원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