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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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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소송을 승수하게 되면 보상 휴가비도 증가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통상 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 보상 휴가비 현금 지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보상 협의를 먼저 지급 받으면 나중에 통상임금 승소를 하더라도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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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인정 소송은 기본 취지가 통상임금이 적게 산정되었으니, 제대로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위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보상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보상휴가비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액이 증가한다면

    이와 연동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라면, 합의서 상의 문구등의 효력을 봐야 할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더 적은 임금을 받을시 지급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차수당도 오릅니다. 협의로 보상금을 받으면 보통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할테니 받기 어려울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상승되므로 보상휴가비가 증가할 수 있고 기지급된 보상휴가비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