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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월에 연말정산 신고후 세금을 환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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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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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으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에 세금 정산이 종료가 되나,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가 있으신 경우 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 종결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