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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짙푸른벌잡이209
짙푸른벌잡이209

세금 관련 적용은 기존거래가 반영될까요?

세금 관련 적용은 기존거래가 반영될까요?

17년부터 거래를 하고있고 기존에 암호화화폐 거래자들은 세금 법안 적용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과세율등은 어떻게될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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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거래에 소급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소급과세금지원칙). 시행일 이후의 거래(양도)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거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부동산, 주식)과 차별화되는 특이성이 있으면서도 투자자산으로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과세형평과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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