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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에뮤256
헌신하는에뮤25621.03.18

특금법 시행후 코인들의 전망 및 세금 문제는 어찌되는지요?

현재 가상화폐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코인 이라던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떨련지요? 그리고 특금법이 조만간 시행된다고 하는데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물리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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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미미할거라고 봅니다. 뭐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금부과했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세금부과를 함으로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네요.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질 않았죠.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이 시행되고 세금부과가 이루어지더라도

    큰폭의 가치변동은 없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22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지속한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국내 하락은 올 수 있으나 금방 회복될것으로 전망도비니다.

    세금 부과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거래한 기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부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