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후 가족이 전세로 들어올수있나요?
명의자는 저고
전세 대출받아서 친동생이 들어올라하는데 가능한가요?
대출이 나오는 건가 궁금합니다
제 명의 집에 친동생이 전세 대출받아 들어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친동생과 질문자 님 명의의 집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친동생과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친동생이 해당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자격요건 되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의 계약자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며, 보증금의 5%이상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대출을 받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전문가 쪽 상담에서도 같은답이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친동생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귀하의 명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해야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제3자 관계여야 합니다.
즉, 가족 간의 거래는 대출 기관에서 부정적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의 안정성과 회수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족 간의 거래는 실제 전세 거래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을 구입한 후, 가족이 전세로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친족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에 친 동생분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잇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