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금내역 갚겠다는 음성녹취록만 있습니다.
알아보니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도장을 받고
채무자에게 우편 보내면 된다는데 그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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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이체 내역이 있고 통화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나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 입금한 내역 증빙 자료 채무자가 갚겠다고 한 음성녹취록을 준비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