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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합산배제요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알려주세요

임대주택사업자등록말소시에 재등록시에도

합산배제가 될까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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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0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아파트 제외), '18.09.14 이후에 취득한 비조정지역 주택(아파트 제외)

      2. 임대기시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이외 : 3억) 이하

      3. 임대료 5% 상한 요건 충족

      4. 장기등록 + 10년이상 임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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