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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문의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등록을 10월1일에 하고 합산배제를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월달에 합산배제로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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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임대주택에 임차인에게 임대가 개시가 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불가능하고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사업자등록 요건, 규모 요건 등)을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신고기간 및 정기신고기간내에 합산배제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합산배제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분은 경정청구로서 환급가능할 것이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은 9월 16일 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이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1일~12월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이를 그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반면 납세자가 그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함으로써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한(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만, 9월 30일까지 위의 경우와같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년도의 합산배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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