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업자 재등록했을때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업자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6/1이전에 자동말소 후 8월경에 장기임대사업자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별도로 합산배제 신청을 했어야 하나요?
기존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올해 별도 신청없이 유지된다고 보면 될까요??
2. 만약 9/30일 이전이 아닌 12월초에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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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사업자를 재등록 한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청을 원칙적으로 다시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산배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23년 종부세에서는 합산배제가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