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특례 종부세 환급에 대해 문의드려요
일시적 2주택일경우 3년안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작년에 종부세 낸거 경정신청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올해까지 매도를 해야하는데 매도후 경정신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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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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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가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로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2022년분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신규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기의 3년 규정은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적용되는 것임으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신규로 췯그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주택공시가격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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