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나 갈아타기 등을 위해 새 집을 먼저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주택 수가 계산되는지, 또는 종부세 산정 시 특례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일때 신고 기간내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청을 하는 경우 기본공제 12억원 및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의 혜택을 받고 추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지 않아서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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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유세의 경우 6월 1일자 기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과세 특례를 받아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새 집을 먼저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는 1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다주택자처럼 무겁게 과세되지 않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1세대 1주택 특례를 매년 신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쳐서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축소되고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져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나 양도세관련 특레이고 종부세는 보유세로 기준일인 6월 1일 보유한 주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 부과가 되지만, 종부세는 인별과세(사람에 따른 합산)이므로 만약 해당 기간 본인명의 주택가액의 합이 9억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가 유지되며 이를 어길 시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년 9월 종부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도 특례 신청을 하시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