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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나 갈아타기 등을 위해 새 집을 먼저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주택 수가 계산되는지, 또는 종부세 산정 시 특례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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