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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데 8월 월세가 8월에 들어오지 않고 미뤄져서

9월 12일에 들어왔다면 발급기준을 9월 12일에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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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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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버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한 날에 실제로 임대료의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8월분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 12일에 임대료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8월분 임대료를 받기로 한날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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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미납된 임차료라도 임대료 수령여부와 관게없이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못받더라도 계약서상 본래 받기로 한 날에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