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데 8월 월세가 8월에 들어오지 않고 미뤄져서
9월 12일에 들어왔다면 발급기준을 9월 12일에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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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버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한 날에 실제로 임대료의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8월분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 12일에 임대료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8월분 임대료를 받기로 한날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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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미납된 임차료라도 임대료 수령여부와 관게없이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못받더라도 계약서상 본래 받기로 한 날에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