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의(12월 31일 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전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날이라는 연말정산 전문업체를 통해 전 회사정보를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2월 급여일에 전 회사 동료는 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전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업체에 물어봐야 하나요?
또 만약에 뱉어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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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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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중도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업체에 문의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