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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끼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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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소유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구 하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빠 소유 오피스텔의 기존 세입자를 대신해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아빠 소유 오피스텔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 소유 집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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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빠 소유 오피스텔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 소유 집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가요??

      => 가족 소유 주택은 최소한 1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가진 자산에 자녀가 전세대출을 받을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과세 기준 역시 직계존비속간의 계약은 증여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위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실제 대금이 오간 내역을 소명할 수 있다면)이라면 증여로 보진 않으나 은행에서의 전세대출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접내방시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실것으로 보이니 대출상담사를 통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의 오피스텔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오피스텔이 부친 소유자라면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