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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 납부액 문의

안녕하세요

불가피하게 급전이 필요하여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고자합니다. 금리가 높아(11.8%) 여유생기는대로 바로 갚고자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대 1%내로 되어있습니다.

4천만원 대출받고 (36개월 만기일시상환) 1년 내 중도상환 시 40만원을 추가로 낸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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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4천만 원을 대출받고 1년 내에 전액 상환할 경우, 수수료로 1%인 4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잔여 원금 × 수수료율 × (잔여 대출 기간 ÷ 약정 대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제2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약정 기간 대비 잔여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환 당시 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1년 내 대출 전액을 상환할 경우, 잔액이 그대로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 수수료로 4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마다 약관이나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정확한 계산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 계약서나 약관에서 수수료 면제 기간이나 상환 가능 조건 등을 체크해 보세요. 간혹 특정 기간 이후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상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네,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1%는 대출 원금에서 상환하려는 금액의 1%를 추가로 부담한다의미말입니다.

    4천만 원을 대출받고 1년 내에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 상환하려는 금액이 4천만 원 전액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40만 원(4천만 원의 1%)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내에 대출 원금 전액을 갚으실 경우에는 원금 4천만 원에 추가로 중도상환수수료 40만 원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