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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헌혈증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헌혈을 좀 많이해서 헌혈증이 좀 있는데요.

이 헌혈증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수술 할 일이 생기거나하면 혜택 같은 것을 받거나 그런건가요?

헌혈증에 대해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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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빼어난몽구스199
    빼어난몽구스19921.02.14

    Q.

    제가 헌혈을 좀 많이해서 헌혈증이 좀 있는데요.

    이 헌혈증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수술 할 일이 생기거나하면 혜택 같은 것을 받거나 그런건가요?

    헌혈증에 대해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A.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헌혈증 사용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혈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관하고 있던 헌혈증을 제출하시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

    수혈은 꼭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내 헌혈증으로 수혈을 받을수 있죠.

    참고로 헌혈증을 기부하면 할인과 같은 혜택을 주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 헌혈증은,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수혈을 받는경우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한장당 수혈받은 혈액 범위 내에서 1단위의 혈액대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사실상 헌혈증 한장이 수혈한 혈액 한팩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보험 적용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에게 엄청나게 큰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 그래도 헌혈증 만큼은 공제 받으실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면 크게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주변 지인이나 아프신 분이 곁에 계시면 그 헌혈증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


  • 헌혈증은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 또는 수술 등으로 수혈이 필요할때 사용할수 있으며

    다른사람이 필요할때 기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혈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서의 숫자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혈의 우선 순위는 환자의 위급정도와 수혈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혈을 받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혈액의 가격만큼 무료제공이 됩니다..

    헌혈증에 적혀 있는 혈액종류와 수혈받은 혈액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헌혈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무조건 최우선 순위가 되지는 못합니다.

    응급을 요하는 위급한 환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겠지요.

    헌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최우선 순위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헌혈증서는 1장당 혈액제제 1단위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공단에서 혈액제제의 80%를 부담하고 증서 제출시

    나머지 20%를 면제 받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 혈액제제를 전액 부담해야할 경우엔

    헌혈증서로 100% 수혈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수혈을 받은 후 수혈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혈액수가(혈액가격)와 수혈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은 없다(0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혈액제제를 수혈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재나 재료대(수혈키트 등)가격이 청구 될 수 있는데,

    이는 혈액제제의 가격이 아닌 재료대 실비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단 혈액 1단위를 말하며,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http://www.bloodinfo.net/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에 의해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수혈관련 사연을 등록하여 헌혈증서를 모아서

    이를 다시 수혈이 필요한 환자 및 보호자 등에 판매한다는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혈증서를 사고 파는 것은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헌혈증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전국 적십자사 혈액원(기관리스트 참조)으로 문의하시면

    기증증서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혈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의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www.bloodinfo.net/misunderstanding.do

    백혈병환자를 비롯해 위급한 환자, 수혈을 할 돈이 없어 수혈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분들에게

    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헌혈증서는 유가증권과 같은 것이어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에게 직접 전달하셔도 되고 단체를 통해 기부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 1600-3705로 전화 하시거나

    헌혈증 뒷면에 있는 혈액원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헌혈증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bloodinfo.net/faq.do?action=donationService&brdclasscode=0401000000

    단, 헌혈증은 혈액 팩의 비용에만 적용되며
    수혈에 필요한 검사·재료대·시술 비용 등은 지불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헌혈증에 명시되어 있는 용량(단위) 만큼의 혈액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세요. 또한 양도양수가 가능해요. 꼭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급하게 혈액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학생이시면 헌혈증으로 봉사시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혈액의 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훗날 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꼭 필요한 봉사단체에 소중한 나눔을 해주시면 됩니다!


  • 헌혈증이 있으면 나중에 수혈할때에 헌혈팩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쓰임새이고요 이외에 헌혈증의 쓰임새로는 봉사시간으로 쓰일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르긴하나 헌혈증은 제 경험상 고등학교 중학교등에서 봉사시간4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상 헌혈증의 사용처였습니다


  • 헌혈을 하면 혈액원에서 한 장의 헌혈증을 교부합니다. 보관하셨다가 본인이나 가까운 분이 수혈받는 경우 이를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1장당 수혈받은 혈액범위 내에서 1단위의 혈액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헌혈증은 유효기간이 없기에 필요하실 때 쓰면 됩니다.

    헌혈증은 누구나 양도가 가능하지만 분실했을 시 재발급은 어렵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헌혈증은 기본적으로 자기 혹은 자기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이 수혈을

    받아야하는 경우 헌혈증을 병원 원무과에 제출시 한장당 혈액 범위 내에서

    1단위의 혈액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술이나 사고가 나서 급히

    혈액이 필요할 경우 사용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 헌혈증서의 사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서의 숫자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혈액의 가격만큼 무료제공이 됩니다.

    헌혈증에 적혀 있는 혈액량 또는 혈액종류와 수혈받은 혈액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나 혹은 가까운 가족이 나중에 혈액이 필요로 하실때 병원에 제출 하시면 헌혈증 1장당 혈액 1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한팩의 금액만큼 할인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료기관에서는 헌혈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잃어 버리지 마시고 꼭 갖고있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