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전 30분 안전교육 은 시간외수당 지급
근로계약은 9시부터 6시
출근을 8시20분정도 도착해서 환복하고.
8시 30분부터 외부에서
안전장구류 점검하고
다시 시무실에서 안전교육을 20분정도 9시까지
매일 합니다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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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으로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로 되어있다면 그 전에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고 점검, 교육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8시 30분부터 안전장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안전장비 점검 및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