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단기알바 실업급여 지급금액 질문
2024년 3월 부터 2024년 9월까지 156일간 일일 8시간씩 월 200만원을 받으며 근무했고, 퇴직 후 일일 단기 알바로 8시간씩 일급 81980원으로 23일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는 4.5시간으로 41160원으로 근무해서 180일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64192*120일 에서 많이 달라지게 되나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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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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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한 직장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