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연간 50만원 한도), 4)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가입하기, 5)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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