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이나 국토 그냥 길다가 있는 흙들에다가
산이나 국토 그냥 길가다 있는 아무 흙길에다가 왜래종이아닌 우리나라가 자생지인 꽃이나 나무 식물들의 씨를 뿌리고 다녀도 되나요?
아 그리고 추가로 식목일이 나무 심는 날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자생지인 나무 묘목 사서 산에다 심고 와도 되나여?
씨를 뿌리는 행위 즉 식물을 심고 다니는게 불법인지 궁금해졌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식목일에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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