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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바람
강희바람23.09.30

응급실로도 자의입원이 가능한가요?

나이
18
성별
남성

제가 3차 대학병원에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1차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3차 대학병원 응급실 통해서 폐쇄 병동으로 입원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원 하기 전에 주치의한테 스마트폰 사용 허락 요청해서 허락이 되면 폐쇄병동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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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의로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응급실이든 외래든 어떤 질환이든 담당 의사가 입원 결정을 하여야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폐쇄병동 입원을 주치의가 결정한다면 응급실이든 외래든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할 것이고 외래진료시에는

    1차병원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스마트폰 사용 허락을 한다면 폐쇄병동 안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폐쇄병동 내에서 스마트폰을 허락하는

    주치의는 찾기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치의의 권한이므로 그것은 주치의에게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차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 받아서 3차 대학병원 응급실 통해서 폐쇄 병동으로 입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응급실 당직의입니다.

    폐쇄병동에서는 요청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